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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해 받은 5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추징보전 절차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이후 김씨가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건넨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곽 의원 측과 김만배씨 등은 그동안 50억원은 산재위로금으로 지급됐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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