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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된 신생아 변기통에 넣은 '무서운 10대'…"성관계 거부해서"

동거녀 흉기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도

2심, 집유 선고…"범행 반성·양육 다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거 중이던 14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한대균)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유지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여성인 B(14)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생후 1개월인 친아들을 변기통에 넣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B양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아들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소리를 내면 변기통 안에서 아기는 죽는 거고,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며 B양의 뺨을 15차례 때렸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당시 B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또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했다며 임신 7개월인 B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찔러라"라며 협박하는 등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양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군은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합의한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향후 C군을 성실하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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