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와 산하 기관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737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빈곤 기준선인 국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1,580명 중 생활임금 미만이 예상되는 305명 정도가 적용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이번 생활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 224만4,33원으로 내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3.5%가 적용된 금액이다.
생활임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에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 만큼 생활임금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발전 방향 모색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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