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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에너지 등 6개 부문 탄소중립 전략 수립

산업부, NDC 상향 후속조치로 산업·R&D·수소·에너지 등 전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이달 내 산업, 연구개발(R&D), 수소, 표준화 부문 전략을 내놓는다. 다음달에는 에너지, 수송 부문 전략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에너지 업계가 탄소중립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6대 부문별 전략 수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에는 4개 부문 전략을 내놓는다.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에서는 주력 산업의 친환경 혁신, 신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 등을 담고,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부문 R&D 전략’에서는 산업·에너지 부문 기술개발 과제, 일정과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수소활용 확대 등 전주기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계획을 내놓으며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서는 탄소중립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국제 표준의 신속 도입·보급을 통한 국제 환경 규제 대응 방안 등이 담긴다.

12월에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통해 청정에너지 믹스로의 전환 가속화, 에너지시스템 혁신 및 기반 구축,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활성화 관련 전략을 발표하며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에서는 산업 현황을 감안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촉진 방안, 부품 업체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는다.

수소법, 원스톱샵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관련 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 통과를 추진한다. 수소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 공급·구매 제도(CHPS)’ 도입을 골자로 한 법이며 원스톱샵법은 정부 주도 입지 발굴, 발전지구 인허가 전과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탄소 중립에 따른 원전과 석탄 발전 사업의 취소·철회 정책수단과 발전사업자의 비용보전, 관련 산업계의 보호방안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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