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스마트폰 구직 앱을 통해 입사한 회사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10대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3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10대 A양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4일 낮 12시 25분쯤 부산 사하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휴대폰 해킹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고, 사우나 앞에서 현금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해 잠복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양은 최근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한 회사에서 지시를 받고 범죄 현장에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에 "정확한 회사의 실체를 모른 채 입사했고,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처음 현금을 받으러 왔지만 불법적인 일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양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모든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이뤄졌다. 이후 ‘거래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에 따라 의심없이 사건 현장으로 갔던 A양은 그렇게 경찰에 붙잡혔다. A양이 경찰에 체포되자 해당 텔레그램 계정은 증발했으며, 구직사이트에 올라왔던 업체 주소도 허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능화하면서 수거책 모집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구인광고를 보고 취직하더라도 회사 관련 정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구인광고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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