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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병없던 아내, 화이자 맞고 숨져…119는 '장난전화'라며 늑장 출동"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30대 여성이 하혈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접종 5일만에 숨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숨진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화이자2차 백신 접종 후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난 30대 주부의 억울한 사연을 청원한다"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119의 늑장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소중한 생명을 잃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도 마련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가 지난달 20일 남편인 저와 7살의 어린 아들을 둔채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며 "잔병 하나 없던 아내 죽음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병원 측 설명은 어처구니가 없다"고도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또한 "아내가 백신 2차 접종을 맞은 지 5일만인 지난달 20일 하혈증상과 함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결국 어린 아들과 남편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늑장 출동한 119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최초 신고는 낮 12시10분쯤 처음 발견하신 장인어른 연락으로 장모님이 119에 최초신고해서 즉시 출동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119에서는 '장난 전화가 아니냐'고 응대했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소방서 측이 화재로 차량이 없다고 했고, 119로 신고한 후 약 20분쯤 지난 12시35분쯤 되서야 도착해 올라온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나갔다"면서 "결국 이날 낮 12시10분쯤 최초로 응급환자 신고접수를 한 소방서는 20분이 지나 출동했고, 낮 12시45분에 도착해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아내는 호흡이 멈췄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A씨는 "평소 잔병 하나 없던 아내였다"면서 "백신과 피해 사실 사이에 인과성 입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백신으로 피해를 보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현실적이지 않은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A씨는 소방당국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면서 "(집에서) 5분이 안 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소방서의 늑장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에 책임을 물어달라"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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