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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성폭행하려 한 친구 용서했더니…돌아온 건 ‘2차 가해’

1심 집행유예 3년→2심 징역 1년 6개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같은 대학을 다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오전 2시 30분쯤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같은 대학 친구 B씨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건 전날 오후 11시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원룸에 데려다줬는데,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정신을 차려 이에 저항했고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A씨의 장래를 생각해 경찰에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씨는 대신 A씨에게 함께 가입한 동아리를 탈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약속을 어기고 학교생활을 계속했다.

이후 B씨는 학교 상담실을 통해 A씨가 2019년 3월 휴학한다면 형사 처리 진행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2020년 2월까지 휴학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2월에 휴학한다면 형사 처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A씨는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아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학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용서 기회를 줬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죄질도 나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을 휴학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의 후유증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의 정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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