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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돌아서 가지?"…술 취해서 택시기사 얼굴 폭행한 30대

택시 기사 전치 4주

법원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택시의 주행 경로에 불만을 품고 달리던 차 문을 개방한 뒤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45분쯤 택시 기사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왜 돌아서 가냐"고 소리를 치면서 운전석 등받이를 치고 택시 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가 택시를 정차하자 A씨는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아래턱과 치아에 상해를 입어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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