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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정민용 구속 심사 출석해 "죄송하다"…남욱은 '묵묵부답'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3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남 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오후 3시 33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 변호사도 “죄송하다”는 말만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두 사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12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편파 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두 사람에 앞서 김씨도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 반 가까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늦게, 늦으면 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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