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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 통행 '빨간불'…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당분간 무료 통행은 지속

지난달 27일 무료통행을 개시한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직원이 요금을 지불하려는 한 시민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 통행 공익처분에 반발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다시 통지하면서 법원 결정과는 관계없이 무료 통행은 당분간 계속된다. 하지만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등 무료 통행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가 사퇴 전 공익처분 결정을 결재하며 이틀 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시작됐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후 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일산대교 측은 곧바로 공익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주일만에 법원은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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