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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당론 확정한다…재난지원금도 논의

“핵심전략산업법과 난임수술 소득공제 확대법 당론 심의 절차 마쳐”

“의총서 당론으로 추인…재난지원금과 대장동 방지법도 논의될 것”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서울경제DB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난임시술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당론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대장동 방지법’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등 두 개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 심의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취임한 뒤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라며 “그 절차에 따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의총에서 추인과정을 거친 후 (당론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핵심전략산업법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마련한 특별법이다. 당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형태로 추진됐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WTO 보조금 협정과 상충하는 문제와 다른 전략산업에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국가핵심전략산업법으로 확대했다. 특별법에는 인프라 지원·세제 지원·예타 면제·인허가 규제 완화 등 지원 정책이 ‘패키지 형태’로 담겼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난임시술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개발이익환수’ 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법안의 세부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의초은 방향성을 설정 하는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초과이익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으므로 향후 심사 과정에서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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