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은 정부의 공공 정책이 반영되는 국가 조달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결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국가 계약은 잘못된 관행의 고착과 규제로 인해 계약 상대자가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업체가 동반자적 관계에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업·상생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방위사업청은 방산 업체와 협업과 상생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 육성 측면보다는 통영함 비리 등 ‘방산 비리 프레임’에 갇혀 비리를 줄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업체에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방위산업 분야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방위산업 관련 업체와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 방위 사업 계약 분야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방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협력 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방위 사업의 특성상 방산 물자로 이미 지정되는 등 체계 업체가 협력 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체계 업체가 선택 권한이 없는 협력 업체의 문제로 지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체계 업체에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됐다. 체계 업체로서는 억울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를 시정하고자 방위사업청은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체계 업체가 협력 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력 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 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둘째, 물품 적격 심사 기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감점 기준을 삭제했다. 입찰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기존에는 해당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과거 2년간 부정당 제재 실적을 적격심사에서 감점당했다. 기존의 제재 처분이 장래의 입찰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개선해 책임이 경미하거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 업체는 향후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셋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처분 이후 새로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제재 처분을 받으면 향후 계약은 물론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개선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더라도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된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착·중도금 관련 규정 개정은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산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지체상금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업체와 협업·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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