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을 명분으로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청사 내에서 대검 감찰부의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했는지 묻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 사실만 보고받지 총장인 저도 중간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둘러싼 위법 논란에 대해선 “그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일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당시 대변인의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이 영장 없이 대변인에게 공용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압수수색’, ‘언론 감시’ 논란이 일었다.
이날 출입 기자단이 김 총장에게 입장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선 양측 간 승강이도 벌어졌다.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검사장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기로 돼 있던 김 총장은 취재진에 막혀 청사 출발이 늦어지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유감을 표했고, 취재진은 “총장이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의 출발을 위해 길을 트려던 직원들과 일부 기자들이 충돌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현직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해 “적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문제의 휴대전화에 대해 “그것은 사유폰이 아니고 공용폰이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보관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감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초기화돼서 특별한 자료가 있지 않다”며 “우려하듯이 언론에 대한 (감시)라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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