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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반토막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경영부담 5배 증가”

작년 대출잔액 14.5조원 불과

전문가들이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 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지난 7월 최고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의 영업비용이 늘면서 인하 이전보다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섯 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들의 영업이 축소되면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1~2년 새 대부업체 시장은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139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약 39만 명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14조 5,363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 3,807억 원 감소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대부업 대출 잔액은 2년 사이 3조 원이 줄고 이용자는 정점인 지난 2015년 말 대비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며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대부업 위기의 요인으로 최고 금리 인하와 각종 규제를 꼽았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의 특성상 높은 금리로 대손율을 상쇄해야 하는데 최고 금리 인하로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고 금리 인하 이후 영업비용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최고 금리 인하 이전에 비해 4.63배 더 높다”며 “은행이 우량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줄 때 위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예대율 산정 시 우대 조치를 받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모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수 대형 대부업체에만 허용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상품 판매를 전 대부업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신용법안을 두고 업계의 영업을 조이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신용법안은 개인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빚을 깎아달라거나 특정 시간대, 특정 방법으로 빚 독촉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 시장 위축으로 금융기관이 제때에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등 자산 건전성 유지에 부담이 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며 “전화 연락만 연락 횟수나 연락 금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 등은 횟수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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