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여가부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정책수립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와 인식개선 등 예방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이 명시됐다. 직장 내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 의무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도 담겼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1366 긴급전화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경찰이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난 4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선제 지원했다"며 "동시에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법안을 연구하고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상황도 살피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남인순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여가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가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인터넷,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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