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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중대형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가능해진다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고시

3~4인 가구 아파트 대체상품 공급 유도

서울시 마포구 일대의 오피스텔 전경./연합뉴스




12일 부터 전용면적 85~120㎡ 이하 중대형 오피스텔에서도 바닥난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배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시 허가권자가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중대형 오피스텔이 3~4인 가구의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바꿔 단기 공급을 유도하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가 이뤄지면 이후 인허가를 받는 중대형 오피스텔은 물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입주한 중대형 오피스텔도 개별 호실별로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의 입주 감소에 대응해 중대형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온돌이나 전열기 등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오피스텔 면적 기준이 기존 전용 85㎡ 이하에서 전용 120㎡ 이하로 확대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전용 면적 30㎡ 가량) 설치가 금지돼 있어 같은 전용 84㎡라도 아파트와 전용면적이 작다. 이에 바닥난방 설치 면적을 120㎡이하로 확대하면 아파트 전용84㎡에 해당하는 면적의 오피스텔에서 바닥 난방이 가능해진다.

냄새와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배기설비 설치도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던 사업자들도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문제로 중대형 오피스텔은 공급을 기피하던 경향이 있었다"며 "제도가 개선된 만큼 중대형 오피스텔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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