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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선체검사 한국선급 검사원 항소심도 무죄

/이미지투데이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박을 검사했던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스텔라데이지호 연차 검사 때 각 화물창에 직접 들어가 구조적 결함 유무 등을 검사해야 했는데도 제대로 보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오 부장판사는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가 화물창을 검사할 때 반드시 눈으로 봐야 하거나 선박 내 화물을 모두 치우고 창고 바닥을 검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선박 검사를 태만하게 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 국적 선원 16명 등 승무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선원은 모두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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