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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등에 몰래 소변 본 남성…대법 "강제추행 인정"

화풀이 하려 모르는 여성에 범행 저질러

1, 2심 “혐오감 느낄 순 있다”면서도 무죄

대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맞다” 판단

/이미지투데이




성추행 상황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 무렵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 B(18)양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차를 몰고 아파트 인근 사거리부터 놀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고 한다. A씨는 수사기관에 “화가 난 상태였어서 화풀이를 하기 위해 따라갔다”며 “욕설 등을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어 홧김에 등에 소변을 봤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집에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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