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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KB·신한금투...6개월간 사모펀드 못 판다

금융위, 대신·신금투·KB증권 기관 제재안 확정

신한금투는 신규 TRS 취급도 여섯달 간 못하게 돼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하기로 확정

3사 CEO 제재안은 내년 금융위에서 결정날 듯





금융 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의 사모펀드 판매를 향후 6개월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 펀드 핵심 판매처인 반포WM센터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례 회의를 열고 신한금투와 대신·KB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내놓은 지 약 1년 만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신한금투와 KB증권는 향후 6개월간 사모펀드를 새로 팔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신한금투는 전문 사모펀드와의 신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향후 반 년 간 맺으면 안 된다. 외국 펀드 및 관련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도 6개월간 막힌다.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핵심 판매지점으로 꼽혔던 반포WM센터는 폐쇄된다. 금융위는 관련 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의 조치도 내렸다.



라임운용은 지난 2019년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환매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약 1조 6,000억 원의 돈이 묶였다.

대신·KB증권과 신한금투는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투가 판매한 환매 중단 라임 펀드는 총 3,248억 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았다. 대신증권은 1,076억 원, KB증권은 681억 원을 팔았다. 또한 이들 증권사는 모두 라임 펀드 사기 설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신한금투와 KB증권이 TRS 관련 위법 거래를 숨기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한금투와 KB·대신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7일 금융위는 세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CEO 징계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이 깊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사항의 경우 사법부 판단에 따른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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