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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소송 대상 아냐” 취소訴 각하

출협, 문체부 장관 상대로 소송

“출판사에 불리, 취소해야” 주장

재판부 “공권력 행사 아냐” 각하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사용을 강제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출협이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사건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출협은 출판권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통합표준계약서‘를 지난 1월 발표했다가 작가 단체로부터 불공정 계약이라는 반발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계약 기간을 비워두고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저작권자에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

하지만 출협은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출판사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고시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는 이해 관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권력 행사나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에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출협은 지난 5월 표준계약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치 신청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체부 장관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고시한 사실이 소명된다”면서도 “출협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고시로 출협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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