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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비켜" 추월 후 급제동 '보복운전' 한 운전자 집행유예

피해 차량, 사고 피하려다 전치 2주 부상

재판부 "범행동기 불량, 범행방법 위험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급제동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춘천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2터널에서 BMW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맥스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했다. 사고를 피하고자 맥스크루즈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운전자(33)를 비롯해 아내(33)와 2세의 어린 자녀까지 어깨와 목에 염좌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1차로에서 시속 약 120~130km로 달리던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해의 고의와 발생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각 차량의 운행 속도와 피고인 차량의 차선변경 방법, 피해 진단서 등을 살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으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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