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둔기로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피해자인 B씨의 물건을 부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5월 15일 B씨 집에 무단침입해 현관문을 두드리며 "넌 나한테 죽어야 된다. 너 때문에 벌금 300만원 나왔다"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A씨는 둔기를 들고 B씨에게 다가가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과장 신고로 자신이 법원에서 예상보다 큰 처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보복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해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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