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요소수 8,200L를 불법 수입해 유통하려 한 무역업자와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38)씨 등 중국 국적의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매점매석) 혐의로 B(46)씨 등 주유소 사업자 2명도 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200L를 중국 청도에서 수입해 창고에 쌓아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인 10L당 6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무역업무를 하는 국내 체류 중국인들로, 요소수 대란을 이용해 큰 이익을 챙기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물량을 유통하기 전에 붙잡혔다.
또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쌓아두고 있던 파주 지역 주유소 업자 B씨 등 2명도 지난 13일 경찰, 환경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 주유소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은 5,450L로 월평균 판매량인 2,047L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관 중인 요소수를 단골에게만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요소수 물량에 대해서는 시료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요소수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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