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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우려 과장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우려가 과장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9일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가구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1가구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세기준금액을 낮췄음에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 수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7만7,074가구다. 지난해 9억 원 초과 주택(28만1,033가구)보다 3,959가구 줄어든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취지로 과세기준을 12년 만에 공시가격 기준 2억 원을 높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그 효과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에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로 부담은 8,834만원에 달한다. 지난해(3,379만원)보다도 161.4% 급증한 값이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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