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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법 개정안 발의

美 인프라법 개정안 '미국 혁신 지속법' 발의

과세 대상 '브로커' 범위 축소

암호화폐 거래 신고 의무 2026년까지 연기

/출처=셔터스톡




미국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과세 대상을 좁히자는 취지의 인프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패트릭 멕헨리, 팀 라이언 등 미국 하원 의원들은 '미국 혁신 지속법(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이라는 이름의 인프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과세 대상으로 정의한 '브로커'의 개념을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채굴자와 개발자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통과된 인프라법은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모든 관련자들을 '브로커'로 규정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브로커'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개정안은 연간 1만 달러(약 1,184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2026년까지 연기하도록 했다. 인프라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멕헨리 의원은 "인프라법에는 혁신을 위협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인프라법이 신기술과 양립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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