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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제지한 시민에 칼 휘두른 5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노상방뇨 제지하자 흉기로 얼굴·목 등 수차례 찔러

항소심서 징역 8년→징역 10년…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마트 안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심의 징역 8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 한 마트 주차장 인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와중 시민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던 흉기로 B씨의 얼굴·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그는 얼굴 주변 곳곳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여 년 동안 요리사로 일한 B씨는 상해로 미각을 잃었고,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더는 요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이 인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과거 6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탈 행위를 지적하는 무고한 시민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깨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내와 어린 자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는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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