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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폭리' 비판에…금감원 "대출체계 개선할 것"

8개 시중銀 여신담당 긴급소집

"가격 결정·운영 합리적이어야"

'시장원리' 입장 바꿔 구두개입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주문도

이찬우(오른쪽)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치솟는 대출금리와 제자리걸음인 예금금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 당국이 결국 구두 개입에 나섰다. 그간 ‘가격 불(不)개입’ 입장을 고수해온 금융 당국이 거센 비판 여론에 떠밀려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8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긴급 소집해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으나 대출금리 상승 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하며 현재 가격 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실제 영업 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 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연 3.310~4.839%로 8월 말(2.62~4.19%)에 견줘 상·하단 모두 0.6%포인트 넘게 치솟았다. 신용대출도 12일 현재 연 3.39~4.76%(1등급·1년)가 적용돼 8월 말(3.02~4.17%)보다 상단이 0.59%포인트, 하단이 0.37%포인트 각각 뛰었다. 이런 급상승은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큰 이유지만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인상기에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에 따르려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 수석부원장은 대출금리와 달리 상승 폭이 제한적인 예금금리도 손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예금금리의 경우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참석 부행장들에게 금융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금융 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금융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한 질문에 “(불개입) 기조는 바뀐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들의 자체 점검과 서면 모니터링 결과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현장 부문 검사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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