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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거침입한 70대…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소음 원인 확인하려다 주거침입한 혐의

2심 "층간소음 반복된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 원인을 찾겠다며 윗집 문을 열고 신발장이 있는 현관까지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씨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B(53)씨의 집에 찾아가 허락 없이 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곳까지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기다려달라"며 문고리를 잡고 있었지만, A씨가 문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도어락 걸쇠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반면 "(문고리는) 이미 부서져 있던 것이고, 출입문 앞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집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천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 화가 나서 찾아갔다. B씨는 저번에도 안 그러겠다는 말만 하고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도 토로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그 의사에 반해 출입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했다"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이 열린 후에도 한동안 실랑이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이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층간 소음이 반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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