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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 '무죄'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신한금융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조 회장의 2023년 3월 이후 3연임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채용 의혹을 받은 2명에 대해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사정과정을 거쳐 뽑혔기에 일률적으로 부정채용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차 면접에서 떨어진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사실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합격지시’를 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등의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무죄 선고로 신한금융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걷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배제한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에 연임하면서 임기 3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강력한 조 회장 체제를 구축하며 3연임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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