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공소권 남용했다" '사법농단 1심 무죄' 판사 국가 상대 손배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토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첫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방 부장판사가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방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적시했고 공소권을 남용해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을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에 대한 심증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증거가 없거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