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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폭탄론 동의 어려워…일반 국민에 가는 세금 아냐"

김태주 세제실장 KBS 라디오 출연

"1가구 1주택자는 조금 늘어나는 수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평균 50만원"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주택분)를 발표한 22일 오후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납부액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 또 고가주택 보유자가 부담한다며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액과 관련된 질문에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가구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조 7,000억 원인데,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89%인 5조원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자 13만 2,000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000억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 1가구 1주택자의 73%인 9만5,000명이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실장은 “1가구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더 낼 수가 있다”며 시가 34억이라면 평균 세액이 234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두 가지를 합쳐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 과세 대상 1가구 1주택자 중에 85%가 한 가지 공제를 받게 되고, 또 1가구 1주택자의 세 분 중의 한 분 정도는 두 가지를 합쳐 80%가 적용되고 있다”며 “세금 나온 것을 80% 깎아준단 얘기”라고 했다.

‘1가구 1주택자이고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1,000만원이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가 31억∼91억원 사이는 종부세가 평균 800만원 정도 된다”며 “아주 초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그런 부담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도입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제규범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국민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다.

종부세와 관련한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2%의 종부세 납부자와 나머지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종부세 내는 가구의 구성원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인원은 정부의 주장인 2%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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