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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병,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로 초등생 협박해 나체사진 받았다

10대 또래 행세하며 가짜 해킹 프로그램으로 겁 줘

법원 "피해자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죄질 불량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현역 장병이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음란물을 제작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 소속 A(21)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쯤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휴식하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 그는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또래인 것처럼 소개하고,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내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해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한 정황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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