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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적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

논현동 사저 공매·매각에 불복하며 항소

행정소송서 제기했지만, 19일 원고 패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 소송과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지난 7월 110억여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갖고 있어 추징금 징수 목적으로 이를 일괄 공매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매각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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