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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자체장 당선자도 인수위 꾸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내년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해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새 단체장 취임 전 자체 조례 또는 관행에 따라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지방자치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규모, 권한, 기능의 편차가 크고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원활한 인수 인계가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대통령 당선인이나 시·도교육감 당선자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이 결정된 시기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광역 시·도 지자체는 20명 이내, 시·군·구의 기초 지자체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지자체 조직·기능·예산 파악 및 정책 기조 설정이다.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참고 조례안은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수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요건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인수위원회의 규모, 기능과 권한이 명확해져 보다 원활한 인수 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인수위 조례를 마련해 시정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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