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상복(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면직 처리됐다. 청와대가 금융위의 이 교수에 대한 해촉 청구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 교수가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일반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증선위원은 대통령이 임면권자다.
법률 전문가인 이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15년 12월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2018년 12월 첫 번째 임기를 마친 뒤 2019년 2월 재선임됐다. 두 번째 임기는 오는 2022년 1월까지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렸고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열린금융위원회에 영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금융위설치법 제7조(정치 활동의 금지)에 따르면 임명직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교수는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후보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그는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로 다른 2개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한 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 주민의 숙원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관 합동형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적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주 적은 위험만을 부담하면서도 보장된 개발이익을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수했다”면서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지역 주변 기반 시설을 사업 주체가 대신 건설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대장동 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자 내가 사랑하는 성남시의 최대 치적”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제도적 한계에 완전히 개발이익 환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교수의 페이스북 글이 알려지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에 “페북 글은 제자의 권유에 따라 법학자로서 복잡한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며 어떤 정파적 목적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선 캠프행에 대해서는 “아직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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