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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심, 부작용만 우려"…플랫폼 업계, 온플법 통과될까 노심초사

노출 기준 공개, 영업비밀 유출 우려

악용으로 인한 업체 간 차별 문제도

"플랫폼은 국경 넘나 드는데 국내만 규제"

업계 "韓 디지털 경쟁력 저해할 것"





정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안(온플법)을 두고 섣부른 규제 입법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 왔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4일과 25일 각각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당초 온플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계속 심사하기로 하며 통과 여부를 보류했다. 업계 반발이 거센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 간 권한 다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탓에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힘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갑을관계가 심화되고 갖은 정책 변경으로 입점 업체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이다.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들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필수 항목들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 온플법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계약서에 재화·서비스의 ‘플랫폼 노출 순서, 형태,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알고리즘 운영 원리가 노출될 위험이 커 기업의 영업 비밀이 침해된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또 노출 원리가 알려지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 차별이 발생해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돈이 있는 업체는 어뷰징을 통해 상단에 노출될 수 있고 돈 없는 업체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순서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입점 업체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함부로 공개할 내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입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규정이 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입점 업체에 대해 서비스 제한·중지나 계약 해지·변경 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조항이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가짜 물품을 파는 사기몰의 경우 플랫폼에서 즉각 조치를 취해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인지하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하고 법안을 짰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된다. 플랫폼 사업이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아마존처럼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다. 아마존에도 국내 판매자와 이용자들이 활동하는 만큼 자칫 네이버, 쿠팡 등 국내 플랫폼의 규제만 강화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현 온플법이 “디지털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등 플랫폼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업계 자율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뒤로 한 성급한 규제 입법”이라며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플법 추진을 즉시 중단하길 요청한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고려를 전제로 차기정부에서 방향을 정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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