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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변협에 칼 빼들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변협에 과징금 등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변협의 징계 방침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로앤컴퍼니 측 주장이었다. 변협은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반발했지만 공정위는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행위 또한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단체인 변협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변협의 징계 방침이 공정거래법상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도 쟁점이었지만 공정위는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 규정은 해운법 등에 따라 각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하지만 변협의 행위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로앤컴퍼니가 신고한 변협의 표시광고법 위반 건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공정위가 공정거래 차원에서 변협 광고 규율에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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