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간 사전청약 Q&A]당첨자는 일반청약 참여 못해

당첨자 발표일 다르면 공공·민간 동시청약 가능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와 달리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이번 1차 민간 사전청약에 나오는 단지에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된다. 다만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3차 공공분양 단지에 접수한 뒤 이번 1차 민간 사전청약에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관련 주의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채 일반분양 주택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차이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모두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점은 같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채 일반분양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일반분양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Q.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할 수 있나.

A.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하는 민간 1차 사전청약 발표일은 12월 22일이며, 공공 3차 사전청약 발표일은 23일이기 때문에 민간 1차와 공공 3차 사전청약을 둘 다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사전청약·일반분양 청약 단지를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면 나중에 모두 무효 처리된다.



Q.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해 분양권을 소유하는 시점은.

A. 본 청약을 거쳐 동·호수가 배정된 후 최종 계약을 맺을 때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본 청약 때 입주자 모집 승인 1~2주 전 확정분양가를 통지 받는다. 이때 공급 의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동·호수 배정 이후에는 계약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Q. 거주 기간 요건을 한 번 채우면 이사해도 되나.

A. 거주 요건을 채우고 나면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