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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176건…"권한 누리면서 책임 안져"

공정위, 62개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 발표

내년 의결권 행사 제한 준수 여부 조사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활동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의결권 행사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의 62개 대기업집단 소속 2,218개사(상장사 274개사) 현황을 분석해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13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120개사(56.3%), 359개 규제 사각지대 회사 중 75개사(20.9%)는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특히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다. 특히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15.5%)와 사각지대 회사(8.9%)에 재직하는 비율이 비규제 대상 회사 재직 비율보다 높았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사의 미등기 임원을 맡았다. 중흥건설(11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등 4개 집단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 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지분율 높은 회사에 재직해 권한과 이익을 누리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 견제 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58개사 중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사각지대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12건이었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52개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전년 62.5%에서 69.2%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달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계열사 보유 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의결권 행사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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