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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어촌뉴딜 경관조명 입찰, 특정업체 견적 미리 받아 논란

2단계경쟁 입찰 전 비교견적 받은 최저가 업체 선정 ‘불공정 의혹’

전남도 계약심사 당시 관내 생산 제품 활용 명시에도 관내업체 외면

진도군청 전경




전남 진도군이 어촌뉴딜 경관조명 관급자재를 2단계 경쟁입찰로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송군권역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입찰 전에 군이 특정 업체로부터 품목에 대한 비교견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이 받은 비교견적에는 전남 1곳, 충남 1곳, 경기 2곳 등 총 4곳의 업체가 각 품목별로 제시한 제품의 단가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에는 총 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입찰 결과 비교견적에 최저가를 제안했던 경기도 모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진도군이 입찰에 앞서 참여하는 업체와 제품 가격을 미리 알고 진행해 업체 간 유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 계약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송군권역 어촌뉴딜 사업의 경우 조달청에서 물품별로 구매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입찰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도는 발주 및 계약 부서에 계약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게재할 것과 도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극 활용하고 설계에 반영된 도내 자재는 타 지역 자재로 변경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는 “도의 계약심사까지 끝난 것을 진도군이 또다시 4개 업체의 규격과 금액을 받아서 적정성 검토를 받았는데 이 검토를 받은 업체 중에 최저가 업체로 선정이 됐다”며 “이 업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견적을 받은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단일 품목으로 1억 원이 넘으면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하게 돼있다”며 “입찰 품목이 많아 내역에 맞는 제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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