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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특별 형사 활동…스토킹 범죄 등 근절 집중





경찰이 연말연시 특별 형사 활동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 빈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형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살인과 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스토킹 및 흉기 사용 범죄, 외국인 강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상황 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관련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팀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형사과 등 가용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 상담 센터도 운영한다. 최근 서울 중부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에 시달리던 끝에 결국 살해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또 형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경찰청 관계 기능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당사자 간 마찰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형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 관련 업무에 대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1∼10월 칼을 이용한 범죄가 총 7천23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흉기를 사용한 비중도 1.22%에서 1.31%로 증가한 만큼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세밀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통해 보복범죄와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외국인 강력 범죄 관련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하면서 집단적인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전문수사팀이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가명조사 활용, 핫라인 구축, 피의자 석방 사실 통지 등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며 "연인·동료·친구·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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