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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2만 가구에 5,000억 쏜다

국세청 20여일 앞당겨 오늘 조기 지급

단독 가구 60%, 60대 이상이 40% 가장 많아

40만 가구가 지급액 30만~50만원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열린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코로나 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9일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해,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했다. 대상자도 21만 가구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67만 가구), 일용근로 가구가 54.5%(61만 가구), 60대 이상 가구가 39.3%(44만 가구)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였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다. 또 20대이하가 28만 가구(25.0%)로 60대이상과 20대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60대이상(1,942억원), 20대이하(1,084억원), 50대(878억원), 40대(650억원), 30대(398억원) 순이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32만 가구, 28.6%), 50만 원 이상~70만원 미만(26만 가구, 23.2%) 순이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고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이날 입금됐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면 된다.

한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정산시기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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