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청원을 제기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 청원의 대상인 청원기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절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청원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각 부·처·청(소속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 법령상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다. 제기된 청원에 대한 결정은 청원기관의 기관장이 담당하며 청원심의위원회는 청원 내용을 심의해 기관장의 판단을 돕는 자문기관 역할을 한다.
제정안은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서 접수, 이송,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기존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청원법에 따라 제정안은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내년 12월 23일부터 구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3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12월 23일 시행되는 법령 제·개정,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대한 공개 청원 제도와 관련해 제정안은 청원의 공개 여부를 청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공개된 청원은 온라인 청원시스템에서 30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청원인은 공개 청원에 대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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