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캐나다 자원개발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사진)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강 전 사장의 형사보상금 청구를 일부인용해 국가가 강 전 사장에게 비용보상금 4,3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이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위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상 받는 것을 말한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기업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부실 자회사로 평가되던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까지 함께 인수해 회사에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시장가격인 주당 7.3캐나다달러보다 비싼 10캐나다달러를 지급해 손실을 자초했다고 봤다. 또 강 전 사장이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관철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한 이유는 유사 사례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고 NARL의 영업손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원유 가격 변동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여권에서는 강 전 사장의 무죄를 농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전 사장이 하급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받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5월 주요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후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의 보강수사에도 강 전 사장에 대한 추가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10월 “이명박정부 때 석유공사가 98% 물과 2% 석유인 오물을 하베스트 캐나다 유전이라고 해서 4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샀는데 이를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무죄를 받았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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