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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재수사에 "아주 이례적…과잉수사로 본다"

"검사 사위랑 의논했다면 사기당할 일도 없어"

"돈 빌려주거나 투자 말아달라 신신당부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과잉 수사를 주장했다. 윤 후보는 14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사건 재수사가 과잉 수사의 일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난 상태다.

윤 후보는 "5년 전에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피의자 주모 씨가 '대여금'이라고 했다. 대여금은 공범 자체가 설립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에 돈 빌려준 사람은 누구 하나 기소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몰라도 제 장모가 불입한 돈은 2억~3억원으로 안다"며 "주씨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불러 '투자금과 유사하다'는 진술을 받아내서 (장모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최씨가 선고받은 징역 3년의 법정 구속은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판사 판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8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2013년 4~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최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며 "어떻게 보면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검사나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분들이 상대방과 송사를 벌일 때 유리할지 한번 물어보라. 유리할 게 전혀 없다"며 "장모가 피해를 입어서 수사를 받고, 누구를 고소하면 오히려 사위가 검사라는 이야기를 못 한다"고 말했다. 또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모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며 "그래서 제가 그런(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장모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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