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이 야당의 기획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이 후보 측근인 김 의원이 지난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기획폭로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MBC)에 출연해 “저희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김씨 의혹을 덮기 위해 이 후보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택시 기사의 전언’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친여 성향 매체인)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보의 내용에 대해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 하더라”라며 “(윤 후보가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를 오늘 하고, (이 후보)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이) 터진 시기를 보면, 김 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 이를 황급히 막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사과 하는 대신 새로운 의혹으로 덮으려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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