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폭식 콘텐츠 방송을 전격 금지시켰다. 한국식으론 ‘먹방’으로 불리는 영상물을 제작·배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17일 베이징일보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이날 방송사나 인터넷 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음·폭식 등으로 음식을 낭비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낭비 반대 공작 방안'을 발표했다.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위원회는 “만약 방송사 등이 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낭비 양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방송 중단 등 제재를 가하고 책임자에게 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먹방'이 한 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뒤 방송에서 폭식 콘텐츠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앞선 지난 4월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4월 폭식 콘텐츠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음식낭비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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