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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文차별화 행보…이재명 "공시가 현실화 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강원도 원주시 '서울 F&B'원주 공장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놓고 이 후보가 청와대와 대립 행보를 이어간 데 이어 공시가마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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