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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Ⅱ20번 기존 정답자, 피해 구제 없을 듯

교육부, 수능 선고 후속 조치 계획 발표

내년 2월까지 이의심사 절차 등 개선안 마련

"성적표 한번만 배부, 기존 정답자 구제 없어"

평가원 소속 구조 불분명도 문제점으로 지적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 유예’ 사태를 겪은 교육 당국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부터 이의심사까지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출제 오류로 판명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기존 정답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 대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수능 선고 후속 조치 및 향후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올 수능에서 오류로 밝혀진) 생명과학Ⅱ 문항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높여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의 범위·수, 외부 전문가 자문,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제기됐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제대로 이의 신청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9일 정답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15일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선고 직후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를 표명했고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전원 정답처리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이 이의신청을 살펴보는 과정에는 절차적으로 큰 하자가 없었다고 언급했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송구스럽다’는 발표는 교육부 입장이며,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뚯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생명과학Ⅱ 20번 문제가 전원 정답처리되면서 기존 정답(5번)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기존 정답자들의 피해 구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명과학Ⅱ 성적표가 (지난 10일) 공란으로 배부됐고 15일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배포됐다”며 “성적표가 한 번만 나간 거라서 법률적으로 추가 구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출제, 검토, 이의심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징계 여부를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 오류가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평가원의 소속과 지위가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가원은 교육부로부터 수능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의 소속 이관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조직 권한을 교육부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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