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서 전통방식으로 해조류를 채취하는 '갯벌어로'가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우리 만의 고유한 전통문화로 인정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갯벌어로'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전통어로방식 중 맨손 혹은 손도구를 활용해 갯벌에서 패류·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어로 기술, 전통지식, 관련 공동체 조직문화(어촌계)와 의례·의식이다.
문화재청은 갯벌어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해안전역에서 전승되고 있고,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가 우리나라 갯벌어로의 고유한 특징인 점 등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사유로 꼽았다.
갯벌어로 방식은 펄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자갈갯벌 등 갯벌 환경에 따라 어로 방법과 도구가 달라진다. 펄갯벌의 뻘배(널배), 모래갯벌의 긁게·써개·갈퀴, 혼합갯벌의 호미·가래·쇠스랑, 자갈갯벌의 조새 등이 대표적이고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같은 도구라도 지역별로 사용방법이 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관련기사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문화다. 대표적인 공동체 의례인 ‘갯제’는 ‘조개부르기’ ‘굴부르기’ 등으로도 불리는데, 갯벌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며 동네 주민들이 조개나 굴 등을 인격화해 갯벌에 불러들이는 의식이다.
이외에도 풍어를 예측하는 ‘도깨비불 보기’와 굴과 조개를 채취한 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는 ‘등빠루놀이’도 우리나라 갯벌의 풍습과 전통문화를 잘 보여준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